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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합병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2016.05.31 · View 715 |
소규모합병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2016년 6월 15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무림피앤피㈜와 무림인터내셔널㈜와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2016년 6월 16일부터 2016년 6월 2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