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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합병 공고 2016.06.15 · View 772 |
소규모합병 공고
무림피앤피㈜는 무림인터내셔널㈜과 2016년6월7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무림피앤피㈜가 무림인터내셔널㈜을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무림피앤피㈜ : 무림인터내셔널㈜ = 1 : 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 무림인터내셔널㈜
나. 본점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우봉길 3-36
4. 합병기일 : 2016년8월3일
5. 무림피앤피㈜와 무림인터내셔널㈜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2016년6월15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제출기간 :2016년6월16일~2016년6월30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 2016년6월30일까지 무림피앤피㈜ 자금팀에 제출(TEL : 512-3672)
(제출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656 송파빌딩 자금팀)
2) 실질주주 : 2016년6월27일까지(※명부주주보다 3일전,증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주총승인을 얻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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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15일
무림피앤피㈜ 대표이사 김 석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