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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림이 만드는 건강한 내일입니다.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2016.07.01 · View 450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무림피앤피㈜와 무림인터내셔널㈜은 상법 제527조의 2 및 527조의 3에 의거 2016년 7월 1일 개최된 각 회사의 이사회에서 무림피앤피㈜가 무림인터내셔널㈜을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무림인터내셔널㈜은 해산하기로 결의한 바,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제출대상 : 무림피앤피㈜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
2)이의제출 기간 : 2016년7월2일~2016년8월2일
3)이의제출 방법 및 장소 :
가)제출방법 : 무림피앤피㈜ 경영지원부문 자금팀에 서면 제출
나)제 출 처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656(신사동) 송파빌딩 (우) 06027
※상기 제출기간 종료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법 제232조 제2항에 의거 합병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016년 7월 1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우봉길 3-36
무림피앤피㈜ 대표이사 김 석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