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에 가치를 더하다
무림이 만드는 건강한 내일입니다.
소규모합병 기준일 설정 공고 2022.10.07 · View 143 |
주주확정 기준일 공고(221007).pdf |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2022년 10월 24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무림피앤피㈜와 대승케미칼㈜와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7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우봉강양로 3-36
무림피앤피㈜ 대표이사 이 도 균
명의개서대리인 하나은행 은행장 박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