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합병 공고
무림피앤피㈜는 대승케미칼㈜와 2022년10월14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무림피앤피㈜가 대승케미칼㈜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무림피앤피㈜ : 대승케미칼㈜ = 1 : 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 대승케미칼㈜
나. 본점소재지 : 경남 진주시 사봉면 지수로 114
4. 합병기일 : 2022년12월12일
5. 무림피앤피㈜와 대승케미칼㈜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22년10월24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제출기간 : 2022년10월25일~2022년11월8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 2022년11월8일까지 무림피앤피㈜ 자금팀에 제출(TEL : 02-512-3672)
(제출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656 송파빌딩 자금팀)
2) 실질주주 : 2022년11월4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단, 거래 증권회사에 따라 증권회사를 통한 반대의사표시 행사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사오니
구체적인 제출기한 및 제출절차는 반드시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람.)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주총승인을 얻어야 함
2022년 10월 24일
무림피앤피㈜ 대표이사 이 도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