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어린이제품 안전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전격 시행
- 무림, 시험성적서 획득 후 대응준비 완료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해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이 올 6월부터 전격 시행됐다.
이 특별법에 따르면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 제품이 안전관리 대상이 되어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한 기본적인 안전기준을 충족시킨 경우만 판매 가능하다. 어린이제품은 위해도에 따라 크게 인증획득이 필요한 안전인증대상과 제품검사가 필요한 안전확인대상 그리고 이외 모든 제품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구분된다.
안전인증대상은 물놀이기구, 놀이기구, 자동차용 보호장비, 비비탄총 총 4가지로 주로 어린이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제품이며 학용품, 완구, 섬유제품, 스포츠용품 등 17가지 제품군은 안전확인대상에 해당된다. 그리고 나머지 학습지, 잡지, 서적, 식품용지 등이 포함된 모든 제품이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에 포함된다.
이중 도서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특별히 내년 6월까지 약 1년간의 유예기간을 갖고 있다. 하지만 출판업계는 현재까지 뚜렷한 대응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무림은 이미 법률 시행 이전부터 유아동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무형광 지종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그 결과 최근 국가공인시험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으로부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받으며 본격적인 법률 시행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
무림은 이러한 준비를 토대로 어린이 도서류 사용에 적합한 종이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한편, 한국출판문화협회와의 공조를 통해 출판업계의 대응방안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